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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 한눈에 요약
• 지원 대상: 성북구에 거주하며 성북구 소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
• 지원 내용: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지원
• 지원 금액: 항목별 최대 100만 원 실비 또는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장소: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07)

2.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지원 상태 및 지표)
• 현재 본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2026년 2월 5일 기준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및 공통 자격
•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피해를 입은 주택이 성북구 내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4. 5가지 지원 혜택 (하나만 선택 가능)
• 보증료 지원: 새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료를 최대 100만 원(1회)까지 실비로 돌려받습니다.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25% 지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한 분에게 최대 100만 원(1회)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 월세 지원: 민간 월세에 거주하며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분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부모·형제 등 가까운 친인척(2촌 이내) 주택 임차 시 제외됩니다.
•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송달료와 인지대를 최대 100만 원(1회) 지원합니다.
•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등 2건을 진행하더라도 합산하여 100만 원 이내로만 지급됩니다.
• 주거안정자금 지원: 본인과 가족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정액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위 5가지 혜택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 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방문: 위임장(서식3),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6.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동의서 서식을 미리 작성해 가시길 추천합니다.
•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 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표 초본
•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 이사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 계약서, 이사업체 거래 확인 서류,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
• 월세 지원: 임대차(월세)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 소송경비 지원: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확정 판결문 등),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 주거안정자금: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



• 서식 다운로드 URL:
7.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월세 지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송수행경비는 변호사 선임료,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미 법적 절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 주거안정자금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이미 받은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궁금한 점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07)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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