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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 가이드: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Realzero 2026. 2. 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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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맞춤형 지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 한눈에 요약

 지원 대상: 성북구에 거주하며 성북구 소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
 지원 내용: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지원
 지원 금액: 항목별 최대 100만 원 실비 또는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장소: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07)

2. 지금 신청 가능한가요? (지원 상태 및 지표)

 현재 본 지원 사업은 '상시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026년 2월 5일 기준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후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개요 및 원칙

3. 지원 대상 및 공통 자격

 신청일 당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택이 성북구 내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결정받은 분이어야 합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자격

4. 5가지 지원 혜택 (하나만 선택 가능)

 보증료 지원: 새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료를 최대 100만 원(1회)까지 실비로 돌려받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25% 지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한 분에게 최대 100만 원(1회)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월세 지원: 민간 월세에 거주하며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분에게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부모·형제 등 가까운 친인척(2촌 이내) 주택 임차 시 제외됩니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송달료와 인지대를 최대 100만 원(1회) 지원합니다.
 지급명령과 반환소송 등 2건을 진행하더라도 합산하여 100만 원 이내로만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자금 지원: 본인과 가족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가구당 50만 원을 1회 정액 지급합니다.
성북구 전제사기피해자 지원 (옵션A)
성북구 전제사기피해자 지원 (옵션B/C)
성북구 전제사기피해자 지원 (옵션D/E)

 

 주의사항: 위 5가지 혜택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 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 위임장(서식3),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6.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원활한 접수를 위해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동의서 서식을 미리 작성해 가시길 추천합니다.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 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표 초본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이사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 계약서, 이사업체 거래 확인 서류,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
 월세 지원: 임대차(월세) 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소송경비 지원: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확정 판결문 등),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주거안정자금: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필수 제출 서류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옵션별 추가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 URL:

7. 유의사항 및 문의처

 월세 지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송수행경비는 변호사 선임료,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미 법적 절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주거안정자금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이미 받은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07)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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