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면서 기초생활수급 가정인 경우, 한부모 교육비와 교육급여 바우처를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면 한부모 교육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런데 정작 이걸 모르고 둘 다 신청했다가 한쪽이 빠져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왜 중복이 안 되는지,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내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결론부터 —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원문에는 지원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한부모가족 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 즉,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는 학생은 한부모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두 제도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