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정 자녀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도인데, 의외로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미 받고 있으면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에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한 복지 급여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습환경을 지원해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한부모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은 법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 배우자로부터 유기(버림받은)된 경우
- 배우자가 정신·신체 장애로 장기간 일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했거나 병역복무 중인 경우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 제외)
- 위에 준하는 경우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혼한 가정만 한부모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별, 유기, 배우자 장애, 수감, 미혼 출산 등 다양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 부재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도 특례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연령 기준:
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다만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22세 미만까지 인정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가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를 이미 받고 있는 학생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문에도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이라면, 이 한부모 교육비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와 한부모 교육비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부모가정이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급여를 못 받고 있는 경우에 이 제도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다면 별도 비교 글을 확인해보세요.
→ 한부모 교육비 vs 교육급여 바우처, 둘 다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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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지원되는 항목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입니다.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 점에서 포인트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바우처와 방식이 다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이 제도의 급여가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방법 2: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처럼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제출 서류
신청할 때 아래 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셋째,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입니다.
넷째,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급여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하나씩 안내해줍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 서류 목록이 화면에 나오니 따라서 준비하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라면 추가 혜택도 확인하세요
24세 이하의 한부모, 즉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한다면 교육비 외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아서 놓치는 분들이 많은 혜택입니다.

학업 지원
— 학교에서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지원도 포함됩니다.
자립 자산형성 지원
—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
—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결과도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들
"한부모가정이면 자동으로 교육비가 나오나요?"
—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고, 소득·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는 것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 이 제도는 고등학생만 대상입니다. 초·중학생 자녀의 교육비가 필요하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등 다른 제도를 확인해보세요.
"교육급여도 받고 한부모 교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한부모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혼한 가정만 한부모가정인가요?"
— 아닙니다. 사별, 배우자 유기, 배우자 장애·수감, 미혼모·미혼부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정도 특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아닙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처럼 포인트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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