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전후휴가가 90일이라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90일 동안 급여는 누가 주는 건지"를 정확히 아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회사가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고용보험에서 나온다거나,
90일 전부 유급인 줄 알았는데 60일만 유급이라거나,
우리 회사 규모에 따라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거나.
막상 따져보면 꽤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주는 건지", "나는 실제로 얼마 받는 건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글은 모성보호 시리즈의 출발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이후 이어지는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근로시간 단축 글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전체 흐름을 잡고 싶으신 분은 마무리의 시리즈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핵심 요약 박스

3줄 요약
- 출산전후휴가는 90일 (다태아 120일), 이 중 60일(다태아 75일)만 유급 보장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고용보험 지급 / 대규모기업은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
-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궁금증 1. 90일 구조 — 전부 유급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기본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총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90일이 전부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사업주가 반드시 통상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줘야 합니다.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0일 다 쉬니까 90일치 급여를 한곳에서 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다음 궁금증의 핵심입니다.
궁금증 2. 우선지원대상기업 vs 대규모기업 — 누가 얼마를 주는가
출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같은 90일인데 회사 규모에 따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소속인 경우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단,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월 210만원)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이라면,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을 주고, 나머지 4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하라면 사업주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인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비교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고용보험이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해 주기 때문입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의 급여 지급 체계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가 궁금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궁금증 3. 급여 상한액과 실제 수령액
출산전후휴가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월 210만원이 최대입니다.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하라면 통상임금 전액을 받게 되고,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고용보험에서는 21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별로 실제 수령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전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재원이 "고용보험 + 사업주"로 나뉘어 있는 것이죠.
나머지 30일(고용보험만 지급하는 구간)에서는 상한액 21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규모기업 기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므로 상한액과 무관합니다.
나머지 30일에서만 고용보험 상한액 월 210만원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는 분이라면, 마지막 30일은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4. 다태아일 경우 달라지는 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휴가 기간이 늘어납니다.

전체 구조는 동일하고, 일수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12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차액분 사업주 부담),
대규모기업이면 최초 75일 사업주 + 나머지 45일 고용보험입니다.
상한액도 동일하게 월 21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수령액은 늘어나지만, 월 단위 금액 자체는 같습니다.
궁금증 5. 신청 조건·방법·기한 요약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 3가지
첫째,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둘째,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셋째,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여기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건 12개월 신청 기한입니다.
출산 직후는 몸도 마음도 바쁘다 보니 신청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미리 캘린더에 알림을 걸어두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모바일로 하려면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 후 본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함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증 6. 이 글 다음에 읽을 글 안내
출산전후휴가는 모성보호 제도의 시작점입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제도가 여러 개 있고, 각각 조건과 급여가 다릅니다.
전체 흐름을 잡아두면 가계 계획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출산 → 복직까지 전체 타임라인
출산전후휴가(90일) → 육아휴직(최대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최대 1~2년) → 복직
각 단계별로 상세 정리가 되어 있으니, 상황에 맞는 글부터 읽어보세요.
배우자(아빠)도 휴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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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90일 쉬고 급여 받는다"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지만, 실제 구조는 기업 규모, 상한액, 신청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누가 얼마를 주는지가 완전히 바뀌니, 내 상황부터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출산은 시작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근로시간 단축까지 미리 파악해 두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양육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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